루이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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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임대사업법 | ||
제정 | 1994년 5월 3일 법률 제4078호 | ||
현행 |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 (타법개정) |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1. 개요 [편집]
민간임대사업법은 민간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의 등록과 자격, 의무를 정하고 대형 임대인과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관한 특례를 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4년 5월 3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기본은 등록제다. 집을 한 채라도 세놓으려면 주택이 있는 시에 임대인으로 등록해야 하며(제5조), 시는 등록을 받을 때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한다(제7조). 사기나 폭력 범죄, 세입자를 불법으로 내쫓거나 임대료 상한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 주거 차별로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등록을 거부당한다.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하며, 시가 받은 등록은 주택도시개발부가 관리하는 전국 통합 등록부에 모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제8조·제11조).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 광고에는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제9조).
등록하지 않고 세를 놓으면 세 겹의 제재를 받는다. 벌금이 부과되고(제37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법의 임대차심판부를 통해 미등록 기간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제34조), 반복하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심판부가 최장 10년 동안 임대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제35조).
100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대형 임대인에게는 더 무거운 의무가 있다(제16조~제22조). 매년 보유 현황과 공실률, 퇴거 신청 건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시마다 상주 관리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심판부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대형 임대인이 건물을 팔 때는 주택이 있는 시가 먼저 감정가로 살 수 있고, 시가 포기하면 국민주택공사가 그다음 차례를 가진다(제20조). 회사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를 피하는 것도 막았다. 이 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기업형 임대인이 대도시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자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법은 영리 임대와 공공 임대 사이에 제한이윤 임대법인이라는 범주를 둔다(제23조~제29조). 배당을 납입 자본금의 연 4% 이내로 묶고 남는 이익을 모두 주택에 다시 투자하며, 임대료는 토지·건설·금융·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그 대가로 법인세를 면제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와 시 소유 토지의 우선 공급을 받는다. 해산하더라도 남은 재산은 다른 제한이윤 법인이나 국민주택공사로 넘어가야 하므로, 한 번 이 제도에 들어온 주택은 영리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정 배경에는 1980년대의 부동산 과열이 있다. 군정기의 특별조치로 대량 공급된 주택과 헌정 회복 이후의 경기 호황이 겹치면서 임대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었고, 누가 얼마나 많은 집을 세놓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1989년 출범한 제6공화국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임대인 등록제를 도입했다. 2003년에는 제한이윤 임대법인이, 2019년에는 공유숙박의 확산에 대응한 단기 임대 조항이 더해졌다. 단기 임대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등록 의무만 법에 둔 채 일수 제한이나 금지 여부를 각 시의 조례에 맡겼다(제30조).
이 법의 기본은 등록제다. 집을 한 채라도 세놓으려면 주택이 있는 시에 임대인으로 등록해야 하며(제5조), 시는 등록을 받을 때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한다(제7조). 사기나 폭력 범죄, 세입자를 불법으로 내쫓거나 임대료 상한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 주거 차별로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등록을 거부당한다.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하며, 시가 받은 등록은 주택도시개발부가 관리하는 전국 통합 등록부에 모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제8조·제11조).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 광고에는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제9조).
등록하지 않고 세를 놓으면 세 겹의 제재를 받는다. 벌금이 부과되고(제37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법의 임대차심판부를 통해 미등록 기간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제34조), 반복하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심판부가 최장 10년 동안 임대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제35조).
100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대형 임대인에게는 더 무거운 의무가 있다(제16조~제22조). 매년 보유 현황과 공실률, 퇴거 신청 건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시마다 상주 관리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심판부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대형 임대인이 건물을 팔 때는 주택이 있는 시가 먼저 감정가로 살 수 있고, 시가 포기하면 국민주택공사가 그다음 차례를 가진다(제20조). 회사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를 피하는 것도 막았다. 이 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기업형 임대인이 대도시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자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법은 영리 임대와 공공 임대 사이에 제한이윤 임대법인이라는 범주를 둔다(제23조~제29조). 배당을 납입 자본금의 연 4% 이내로 묶고 남는 이익을 모두 주택에 다시 투자하며, 임대료는 토지·건설·금융·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그 대가로 법인세를 면제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와 시 소유 토지의 우선 공급을 받는다. 해산하더라도 남은 재산은 다른 제한이윤 법인이나 국민주택공사로 넘어가야 하므로, 한 번 이 제도에 들어온 주택은 영리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정 배경에는 1980년대의 부동산 과열이 있다. 군정기의 특별조치로 대량 공급된 주택과 헌정 회복 이후의 경기 호황이 겹치면서 임대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었고, 누가 얼마나 많은 집을 세놓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1989년 출범한 제6공화국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임대인 등록제를 도입했다. 2003년에는 제한이윤 임대법인이, 2019년에는 공유숙박의 확산에 대응한 단기 임대 조항이 더해졌다. 단기 임대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등록 의무만 법에 둔 채 일수 제한이나 금지 여부를 각 시의 조례에 맡겼다(제30조).
2. 임대인의 구분 [편집]
구분 | 기준 | 주요 의무·특례 |
일반 임대인 | 1세대 이상 | 등록·자격 심사 |
대형 임대인 | 100세대 이상 | 공시·상주 관리·우선매수 |
제한이윤 임대법인 | 장관 지정 | 배당 상한·세제 혜택 |
3. 연혁 [편집]
연도 | 주요 내용 |
1994 | 제정, 임대인 등록제 도입 |
2003 | 제한이윤 임대법인 신설 |
2005 | 주거 차별 배상 판결을 결격사유에 추가 |
2019 | 단기 임대 등록, 시 조례 위임 |
2022 | 대형 임대인 특례·우선매수권 신설 |
2023 | 임대료안정법 제정에 따른 정비 |
4.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로 타법개정된 것)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4.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 임대인의 등록과 자격, 의무를 정하고 대형 임대인과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이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임대인 등록부"란 제11조에 따라 관리하는 전국 통합 임대인 등록부를 말한다.
3. "대형 임대인"이란 제16조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
4. "제한이윤 임대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5. "단기 임대"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숙박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민간 임대인에게 적용한다.
②국민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주택구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준주택 운영자는 그 등록으로 제5조의 등록을 갈음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차의 내용, 임대료 및 퇴거에 관하여는 각각 「주택임대차법」, 임대료안정법 및 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법은 이들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이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임대인 등록부"란 제11조에 따라 관리하는 전국 통합 임대인 등록부를 말한다.
3. "대형 임대인"이란 제16조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
4. "제한이윤 임대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5. "단기 임대"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숙박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민간 임대인에게 적용한다.
②국민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주택구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준주택 운영자는 그 등록으로 제5조의 등록을 갈음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차의 내용, 임대료 및 퇴거에 관하여는 각각 「주택임대차법」, 임대료안정법 및 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법은 이들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4.2. 제2장 임대인 등록 [편집]
제5조(등록 의무)
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 소재지의 시장에게 임대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둘 이상의 시에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각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신청)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및 임원
2.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 유형 및 세대수
3. 임대인을 대리하여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4. 「주택임대차법」 제20조에 따른 보증금 예치 계좌
제7조(적격성 심사)
①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사기, 폭력 또는 주거와 관련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퇴거제한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대료안정법」 제29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4. 「주택임대차법」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5조의 임대 금지 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최근 3년 이내에 심판부의 결정을 세 차례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
8. 주거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②법인은 임원 가운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다.
③시장은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의 절차를 거쳐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번호의 표시)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 광고에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임대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없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변경 신고) 임대인은 제6조의 사항이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 등록부)
①시장은 등록, 갱신, 변경 및 취소 사항을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전산으로 알려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등록 사항을 통합한 임대인 등록부를 관리한다.
③누구든지 임대인 등록부에서 임대인의 등록 여부, 등록번호, 등록 취소 및 임대 금지 명령 사실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의 취소)
①시장은 등록한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시장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존속 중인 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제35조제3항에 준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국외 거주 임대인의 관리인) 루이나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대인과 루이나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은 루이나에 주소를 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 소재지의 시장에게 임대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둘 이상의 시에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각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신청)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및 임원
2.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 유형 및 세대수
3. 임대인을 대리하여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4. 「주택임대차법」 제20조에 따른 보증금 예치 계좌
제7조(적격성 심사)
①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사기, 폭력 또는 주거와 관련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퇴거제한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대료안정법」 제29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4. 「주택임대차법」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5조의 임대 금지 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최근 3년 이내에 심판부의 결정을 세 차례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
8. 주거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②법인은 임원 가운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다.
③시장은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의 절차를 거쳐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번호의 표시)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 광고에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임대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없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변경 신고) 임대인은 제6조의 사항이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 등록부)
①시장은 등록, 갱신, 변경 및 취소 사항을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전산으로 알려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등록 사항을 통합한 임대인 등록부를 관리한다.
③누구든지 임대인 등록부에서 임대인의 등록 여부, 등록번호, 등록 취소 및 임대 금지 명령 사실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의 취소)
①시장은 등록한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시장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존속 중인 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제35조제3항에 준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국외 거주 임대인의 관리인) 루이나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대인과 루이나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은 루이나에 주소를 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3. 제3장 임대인의 의무 [편집]
제14조(임대인의 기본 의무)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 임대할 것
2. 가스·전기 설비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
3. 임차인에게 긴급 수리 연락처를 알릴 것
4. 계약을 체결할 때 등록번호와 임차인의 권리를 적은 안내서를 교부할 것
제15조(기록의 보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수령 내역 및 수선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 임대할 것
2. 가스·전기 설비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
3. 임차인에게 긴급 수리 연락처를 알릴 것
4. 계약을 체결할 때 등록번호와 임차인의 권리를 적은 안내서를 교부할 것
제15조(기록의 보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수령 내역 및 수선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4. 제4장 대형 임대인에 관한 특례 [편집]
제16조(대형 임대인의 신고)[4]
①루이나 안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임대인은 대형 임대인으로서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대수는 임대인과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임대하는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17조(보유 현황의 공시) 대형 임대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시별로 임대하는 세대수
2. 시별 평균 임대료와 그 변동률
3. 공실률
4. 종료 통지와 퇴거 명령 신청 건수
5. 수선과 개량에 쓴 금액
제18조(상주 관리)
①대형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하는 시마다 상주 관리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대형 임대인은 수선 요청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퇴거 전 조정) 대형 임대인은 「퇴거제한법」에 따라 퇴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심판부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 우선매수권)
①대형 임대인이 임대주택이 있는 건축물 전체 또는 한 번에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매각 조건을 주택 소재지의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주택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시가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거나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주택공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우선매수의 가격은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한다. 매도인은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와 국민주택공사가 모두 매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1년 이내에 제1항의 통지 조건보다 매수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⑤우선매수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제21조(지배권 이전에 대한 적용) 대형 임대인인 법인의 발행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22조(우선매수권을 침해한 매각)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한 매각에 대하여 시 또는 국민주택공사는 매각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매각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①루이나 안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임대인은 대형 임대인으로서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대수는 임대인과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임대하는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17조(보유 현황의 공시) 대형 임대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시별로 임대하는 세대수
2. 시별 평균 임대료와 그 변동률
3. 공실률
4. 종료 통지와 퇴거 명령 신청 건수
5. 수선과 개량에 쓴 금액
제18조(상주 관리)
①대형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하는 시마다 상주 관리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대형 임대인은 수선 요청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퇴거 전 조정) 대형 임대인은 「퇴거제한법」에 따라 퇴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심판부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 우선매수권)
①대형 임대인이 임대주택이 있는 건축물 전체 또는 한 번에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매각 조건을 주택 소재지의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주택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시가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거나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주택공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우선매수의 가격은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한다. 매도인은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와 국민주택공사가 모두 매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1년 이내에 제1항의 통지 조건보다 매수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⑤우선매수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제21조(지배권 이전에 대한 적용) 대형 임대인인 법인의 발행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22조(우선매수권을 침해한 매각)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한 매각에 대하여 시 또는 국민주택공사는 매각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매각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4.5. 제5장 제한이윤 임대법인 [편집]
제23조(지정)[5]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제한이윤 임대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건설, 취득 및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정관에 제25조의 배당 상한과 제26조의 재산 귀속을 정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제5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원가 임대료)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의 임대료는 토지, 건설, 금융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수선 적립금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가 「임대료안정법」의 최고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따른다.[6]
제25조(이윤과 배당의 제한)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의 연간 배당은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
②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임대주택의 건설, 취득, 수선 및 개량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의 구속)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국민주택공사 또는 시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②제한이윤 임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또는 국민주택공사에 귀속한다.
제27조(지원) 국가와 시는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인세의 면제
2.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저리 융자
3. 시 소유 토지의 우선 공급 또는 장기 임대
제28조(입주자 선정) 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새로 비는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을 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한이윤 임대법인이 이 장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라 받은 지원을 환수할 수 있다.
③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26조는 지정 기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계속 적용한다.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제한이윤 임대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건설, 취득 및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정관에 제25조의 배당 상한과 제26조의 재산 귀속을 정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제5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원가 임대료)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의 임대료는 토지, 건설, 금융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수선 적립금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가 「임대료안정법」의 최고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따른다.[6]
제25조(이윤과 배당의 제한)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의 연간 배당은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
②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임대주택의 건설, 취득, 수선 및 개량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의 구속)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국민주택공사 또는 시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②제한이윤 임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또는 국민주택공사에 귀속한다.
제27조(지원) 국가와 시는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인세의 면제
2.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저리 융자
3. 시 소유 토지의 우선 공급 또는 장기 임대
제28조(입주자 선정) 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새로 비는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을 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한이윤 임대법인이 이 장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라 받은 지원을 환수할 수 있다.
③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26조는 지정 기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계속 적용한다.
4.6. 제6장 단기 임대 [편집]
제30조(단기 임대의 등록과 제한)[7]
①단기 임대를 하려는 자는 주택 소재지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는 조례로 단기 임대의 연간 일수, 지역 및 주택 유형을 제한하거나 단기 임대를 금지할 수 있다.
③단기 임대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없는 단기 임대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단기 임대로의 전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단기 임대로 쓰려는 것은 「퇴거제한법」에 따른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①단기 임대를 하려는 자는 주택 소재지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는 조례로 단기 임대의 연간 일수, 지역 및 주택 유형을 제한하거나 단기 임대를 금지할 수 있다.
③단기 임대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없는 단기 임대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단기 임대로의 전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단기 임대로 쓰려는 것은 「퇴거제한법」에 따른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7. 제7장 감독 및 제재 [편집]
제32조(조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을 위반한 임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임대료 반환 명령)
①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심판부에 임대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판부는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에 받은 임대료를 12개월분의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임대 금지 명령)
①심판부는 시장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의 임대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새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
3. 「퇴거제한법」 제31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임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임대 금지 명령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그 주택을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 임대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지배권을 이전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적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중개 사업자
3. 제10조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0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기 임대를 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3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을 위반한 임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임대료 반환 명령)
①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심판부에 임대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판부는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에 받은 임대료를 12개월분의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임대 금지 명령)
①심판부는 시장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의 임대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새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
3. 「퇴거제한법」 제31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임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임대 금지 명령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그 주택을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 임대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지배권을 이전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적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중개 사업자
3. 제10조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0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기 임대를 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4.8. 부칙 [편집]
부칙 <1994년 5월 3일 법률 제40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임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3년 10월 21일 법률 제46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비영리 임대법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제한이윤 임대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부칙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5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단기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시의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22년 4월 12일 법률 제57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형 임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형 임대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첫 공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임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3년 10월 21일 법률 제46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비영리 임대법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제한이윤 임대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부칙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5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단기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시의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22년 4월 12일 법률 제57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형 임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형 임대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첫 공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한다.
